반응형
선금 계산 방법은 선금 신청 금액 결정과 선금 정산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70% 이내) 범위에서 하고, 정산은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여 공제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기성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 선금 신청 금액 계산 (최대 금액)
- 법적 한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공식:
선금 정산액 = 선금 신청 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 금액) - 예시:
- 계약 금액 100억 원, 선금 10억 원 신청.
- 1차 기성 (20억 원 진행): 10억 원 × (20억 원 / 100억 원) = 2억 원 정산.
- 2차 기성 (누적 50% 진행): 10억 원 × (50억 원 / 100억 원) = 5억 원 (누적) → 3억 원 추가 정산.
- 완공 시: 나머지 5억 원 정산.
- 주의사항: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는 일부 간소화되었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 계산: 선금 입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이자율은 약정 이율(보통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이자율 등)을 적용합니다.
선금은 계약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해 먼저 받는 돈이며,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 청구 시마다 미리 받은 금액만큼 상계(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반응형
'법인사업_CEO라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 단기대여금 양식 (0) | 2026.01.15 |
|---|---|
| 공장시설 준공계 확인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0) | 2026.01.15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0) | 2026.01.09 |
| 현장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기준 (0) | 2026.01.09 |
| 2026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26일(월)까지입니다. (0) |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