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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준공 확인 및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발급처 및 서류
- 정부24: 공장등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팩토리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및 공장 설립/등록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G2B): 관급공사 등의 경우 준공계(준공신고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시행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공장등록증명서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준공계 제출 시 필요한 주요 서류 (업체 준비분)
준공계 자체는 시공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이때 함께 확인 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기본 서식
- 준공 사진첩: 공사 전·중·후 과정을 기록한 사진
- 보험료 납부확인서: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올바로시스템 등에서 발행한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서
- 품질시험성적서: 사용된 자재의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
3. 발급 시 유의사항
- 공장등록증명서는 공장 시설이 완공된 후 지자체나 관리기관의 실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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