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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_CEO라면

법인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 단기대여금 양식

by 옹골지게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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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또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사용하는 단기대여금 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입니다.
법인 자금의 외부 대여는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이자 산정 및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단기대여금)
대주(빌려주는 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차주(빌리는 분): ○○상사 (대표 ○○○ / 또는 개인 성명)
위 대주와 차주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여금액)
대주는 차주에게 아래의 금액을 대여하고, 차주는 이를 차용한다.
  • 일금: ○○○원정 (₩ 0,000,000)
제2조 (대여일 및 대여방법)
대주는 2026년 ○월 ○일, 차주가 지정한 은행 계좌(○○은행 000-000-000)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제3조 (대여기간 및 변제기한)
본 대여금의 상환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만기일은 2027년 ○월 ○일로 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
제4조 (이자율 및 지급방법)
  1. 이자율: 연 ○○%로 정한다.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 권장)
  2. 지급시기: 이자는 매월 ○일에 대주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 원천징수: 차주는 이자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27.5%)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주에게 교부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차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는 변제기한 전이라도 대여금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2. 차주가 파산, 회생절차 신청 또는 폐업한 경우
  3. 타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
제6조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 및 민법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주 (빌려주는 법인)
  • 주소:
  • 법인명: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차주 (빌리는 개인/사업자)
  • 주소:
  • 상호명: (개인일 경우 생략)
  • 사업자번호: (개인일 경우 주민번호)
  •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법인 단기대여 시 주의사항 (2026년 기준)
  1. 이자율 설정: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인 4.6% 또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이사회 결의: 대여 금액이 클 경우,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증빙을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좌 이체: 증빙을 위해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차주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관련 서식이나 세무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인 세무처리 시 가장 안전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20일에 200만 원을 대여하여 1년 뒤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 계산 내역입니다.
1. 기본 대여 조건
  • 대여원금: 2,000,000원
  • 대여일자: 2026년 8월 20일
  • 만기일자: 2027년 8월 19일 (1년)
  • 적용이자율: 연 4.6% (법인세법상 권장 이율) 국세청 홈택스

2. 이자 계산 결과 (단리 기준)
항목계산식금액
연간 총 이자 2,000,000원 × 4.6% 92,000원
월 이자 (평균) 92,000원 ÷ 12개월 7,666원
일일 이자 92,000원 ÷ 365일 약 252원

3. 세무 처리 시 주의사항 (원천징수)
법인이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이자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국가에 대신 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율: 27.5%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지방소득세 2.5%)
  • 총 이자(92,000원) 지급 시:
    • 세금 공제액: 92,000원 × 27.5% = 25,300원
    • 법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 92,000원 - 25,300원 = 66,700원
4. 요약
  • 원금: 2,000,000원
  • 1년 총 이자: 92,000원
  • 만기 시 총 상환액: 2,092,000원 (세전)
법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이자 수익을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차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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