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퇴직공제번호 • 하도급사 퇴직공제 신고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부금 납부 • 하수급인 사업자 인정승인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퇴직공제 가입 절차 • 2025 퇴직공제 신고 방법 • 건설업 퇴직공제1 원도급사에서 퇴직공제번호를 불러주면 하도급사가 해야 할 일 원도급사로부터 퇴직공제번호(공제가입번호)를 전달받은 하도급사는 반드시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근로자 등록, 공제부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퇴직공제제도란?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로부터 퇴직공제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하도급사의 역할1. 퇴직공제번호란?**퇴직공제번호(공제가입번호)**는 해당 공사현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되었음을 의미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원도급사가 퇴.. 2025.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