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1~12월 기준 퇴직연금 운용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정비,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관리 서비스 강화가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뉘며,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장기적으로 적립·운용하여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안정적
-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 변동
-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직접 운용, 퇴직금·연금·세제 혜택 활용 가능
2025년 11~12월 신청 가능 주요 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제도 개요
- 도입 시기: 2025년 말부터 법안 논의, 2026년 시행 예정
- 특징: 사업주·근로자가 적립한 자산을 공동 기금으로 운용
- 장점: 규모의 경제, 전문적 운용, 안정적 수익 배분
신청 정보
- 2025년 11월~12월: 사업주 단위로 사전 신청 가능
- 운용위원회 설치: 기금형 제도 참여 기업은 운용위원회 구성 필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개요
- 대상: DC형·IRP 가입자
- 내용: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
- 장점: 장기 투자 안정성 확보, 수익률 제고
신청 정보
-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 2025년 12월: 금융기관별 디폴트옵션 상품 등록 가능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
제도 개요
-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 운영 방식: DC형 중심, 사업주가 신청 후 근로자 자동 가입
- 특징: 모바일·온라인 서비스 강화, 간편 인증 로그인 가능
신청 정보
- 2025년 11월: 사업주 신청 접수 시작
- 2025년 12월: 근로자별 계좌 개설 및 운용상품 선택 가능
퇴직연금 운용 전략
안정형 운용
- DB형 중심
- 채권형 펀드, MMF 등 안정적 상품
- 장기 근속자, 안정적 노후 준비에 적합
성장형 운용
- DC형·IRP 중심
- 주식형 펀드, 글로벌 ETF 활용
- 장기 투자로 수익률 극대화 가능
혼합형 운용
- 채권+주식 혼합 포트폴리오
- 위험 분산,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 확보
퇴직연금 운용 시 유의사항
세제 혜택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포함)
- 퇴직연금 운용 시 세제 혜택 극대화 필요
수수료 관리
- 금융기관별 수수료 차이 큼
- 장기 운용 시 수수료 절감 효과 중요
디폴트옵션 활용
-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투자 가능
- 장기 투자 안정성 확보
퇴직연금 운용법 요약표
제도명주요 내용신청 시기대상
| 기금형 퇴직연금 | 공동 기금 운용, 안정적 수익 배분 | 2025년 11~12월 | 사업주·근로자 |
| 디폴트옵션 제도 | 자동 운용, 장기 투자 안정성 확보 | 2025년 11~12월 | DC·IRP 가입자 |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 중소기업 근로자 온라인 관리 강화 | 2025년 11~12월 | 중소기업 근로자 |
결론
2025년 11~12월은 퇴직연금 운용법 변화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디폴트옵션 정비,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제도 참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운용 전략을 세우고, 세제 혜택과 디폴트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법인사업_CEO라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장시설 준공계 확인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0) | 2026.01.15 |
|---|---|
| 선금 계산 방법은 선금 신청 금액 결정과 선금 정산 방식 (0) | 2026.01.09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0) | 2026.01.09 |
| 현장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기준 (0) | 2026.01.09 |
| 2026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26일(월)까지입니다. (0) |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