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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환급액(송달료 및 인지액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 방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자소송 포털의 '납부/환급관리'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조회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계좌관리] 또는 [납부/환급관리] → [전자납부내역] 또는 [환급내역조회]
- 상세 확인: 해당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환급된 금액과 입금 날짜, 환급 사유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잔액 확인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조회 경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접속 →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 사건상세조회 화면 하단의 [송달료 내역] 탭 클릭
- 확인 내용: 이곳에서 종결된 사건의 송달료 잔액이 얼마인지, 환급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취급 은행(신한은행 등)에서 확인 방법
송달료는 법원 관리 은행을 통해 환급되므로, 은행 사이트에서 더 정확한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이용 시: 신한은행 법원업무 서비스 → [송달료] → [송달료조회] 또는 [송달료환급내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 기타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다른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의 인터넷 뱅킹 내 [공과금/법원업무] 메뉴에서도 환급 내역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야 잔액 환급이 진행됩니다.
- 만약 전자소송 시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기록과 진행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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