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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현금매출명세서가 직접적인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특정 업종(주로 음식점업)의
수입금액(매출)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한도 계산의 기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공제한도 대상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매출이 신고되어야 적정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 업종별 신고 의무: 예식장, 공인중개사, 음식점(일부)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의 투명성: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 외의 순수 현금 매출을 상세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면세 재료를 매입하여 발생시킨 실제 매출 규모를 확인하고 부정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필수 서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입니다.
- 자세한 신고 서식과 업종별 의무는 국세청 누리집(hometax.go.kr)의 법령정보나 부가가치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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